이 규칙은 「법원조직법」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12.21>
제2조(평정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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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근무성적평정은 판사 및 예비판사(다만, 제3조의 평정자,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제외한다. 이하 '판사등'이라 한다)에 대하여 행한다. <개정 1998.2.17, 2004.5.22>
②휴직, 해외장기연수, 파견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평정기간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4.7.20>
제3조(평정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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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성적평정자는 별표 1<%생략:별표1%>과 같다.
제4조(평정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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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근무성적평정은 판사등의 건강, 직무적성, 직무수행능력 및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.
②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5조(평정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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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근무성적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.
②근무성적평정자는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하여는 소속합의부 재판장으로부터, 지원(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지원은 제외) 소속 단독판사에 대하여는 지원장으로부터,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소속재판부의 재판장(단독재판부의 단독판사 포함)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평정에 참고하고, 그 의견서는 평정표에 첨부한다. <개정 2004.7.20>
③근무성적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판사등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.
④직무수행능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직무실적, 추상적·잠재적 직무능력 및 자질을 종합하여 평정자가 재량으로 평가하되, 합의부 재판장 및 단독판사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시에는 구체적인 직무실적에 대한 통계자료 등을 평정표에 첨부한다. <신설 2004.7.20>
제5조의2(판사등과의 면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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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평정자는 평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판사등과 면담을 하거나 판사등으로 하여금 평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②판사등은 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거나, 의견서를 평정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4.7.20]
제6조(평정시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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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성적평정은 판사에 대하여는 매년 1회,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매년 2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. 다만,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4.7.20>